통합고용세액에서 1차연도 0.8명, 2차연도 1.2명, 3차연도 1명인 경우, 3차연도에 0.4명분 세액공제만 납부하고 1차연도 880만원은 그대로 두고 440만원만 환수하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5. 9. 2.

    통합고용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은 세액공제 후 실제 고용 실적이 변동될 경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연도에 880만원을 그대로 두고 440만원만 환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제받은 전체 880만원을 환수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제115조)는 공제 후 실적 변동 시 전액 환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분납에 관한 규정(소득세법 제137조)도 적용될 수 있으나, 환수 자체는 전액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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