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에서 1차연도 0.8명, 2차연도 1.2명, 3차연도 1명인 경우, 3차연도에 0.4명분 세액공제만 납부하고 1차연도 880만원은 그대로 두고 440만원만 환수하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5. 9. 2.
통합고용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은 세액공제 후 실제 고용 실적이 변동될 경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연도에 880만원을 그대로 두고 440만원만 환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제받은 전체 880만원을 환수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제115조)는 공제 후 실적 변동 시 전액 환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분납에 관한 규정(소득세법 제137조)도 적용될 수 있으나, 환수 자체는 전액이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합고용세액 공제 감액 시 환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통합고용세액 공제에 대해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통합고용세액 공제와 연말정산 시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택스에서 사이버몰 업종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나요?
선입선출법으로 완성품환산량을 구할 때, 기초 재고는 모든 재료가 포함된 것이고 당기착수 재고만 재료비가 포함되는가?
생일축하금은 어떻게 세금 처리해야 하나요?
쿠프마케팅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1차 연도 0.8명에 대해 880만원을 이미 받았는데, 3차 연도에 상시근로자 1명인 경우에도 880만원을 유지받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2차 연도인 2024년에 공제받는 금액은 1차 연도 사후관리 880만원에 추가로 새로 시작하는 440만원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