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연도 0.8명에 대해 880만원을 이미 받았는데, 3차 연도에 상시근로자 1명인 경우에도 880만원을 유지받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2차 연도인 2024년에 공제받는 금액은 1차 연도 사후관리 880만원에 추가로 새로 시작하는 440만원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2025. 9. 2.

    첫 해에 0.8명(≈ 0.8 명 × 1인당 1 천만원 ≈ 880만원)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최초 공제를 받은 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연도 말까지는 그 금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3차 연도에 상시근로자가 1명으로 늘어나더라도 최초에 받은 880만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1명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2차 연도(2024년)에는 기존 880만원에 새로 발생한 0.2명(≈ 440만원)분을 더해 총 1,3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받은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감소하면,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추징(재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추가 대상자를 고용했을 때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액공제 후 고용이 감소하면 추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