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1월에 사망한 부양가족을 공제에 포함할 수 있나요?
2025. 9. 2.
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1월에 사망한 부양가족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망일 전날(즉, 12월 31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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