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 추징 시 3차연도에 상시근로자가 0명이라면 지금까지 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해야 하나요?
2025. 9. 2.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초 공제 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연도 종료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추징 의무가 발생합니다. 3차 연도에 상시근로자가 0명이라면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연도부터 공제가 중지되고 지금까지 받은 공제액 전액을 소득세·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청년 등만 감소한 경우는 차액만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