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임대소득·퇴직소득 등 다른 과세소득이 없으며, 실업급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원이 연임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개인일 경우 월세 지급 증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사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