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직일)이 8월 31일이라면, 퇴사일(이직일 + 1일)은 9월 1일이 되고, 건강보험 자격 상실일은 퇴사일 + 1일인 9월 2일이 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공무원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일은 9월 2일입니다.
근거: FAQ ‘사장님 보험 가이드’에서는 “자격상실일은 퇴사일에 하루를 더한 날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블로그 ‘4대보험의 이직일, 퇴사일, 자격상실일에 대한 개념’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이직일 → 퇴사일 → 자격상실일 순으로 하루씩 차이가 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