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유형자산을 매각하면 해당 자산은 ‘잔존재화’로 간주공급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폐업일 현재 시가(공정가액)이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이 부가세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포함해 신고·납부하고, 폐업 후 재매각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