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처분손실과 수수료 비용은 언제 사용하나요? 어음 회계 처리 시 적용되는 경우는?

    2025. 9. 2.

    매출채권을 처분해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은 처분한 사업연도에 손금(매출채권처분손실)으로 계상하고,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은 같은 연도에 비용(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어음(부도수표·부도어음)도 회수불능으로 판단되면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 매출채권처분손실·수수료 비용은 처분 시점의 사업연도에 손금·비용으로 계상
    • 부도어음 등은 대손금 처리 후 회수 시 익금산입(회수일 사업연도)【출처1】
    • 대손금 회수 시 익금산입 규정은 법령§19의2에 명시【출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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