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나 렌트 계약의 거래유형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2025. 9. 2.
리스 계약은 원칙적으로 면세, 렌트(렌터카) 계약은 과세됩니다.
- 리스는 금융보험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분류돼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가 발급됩니다(비즈넵 세나, CNH캐피탈).
- 렌터카는 물품 유통·임대업으로 과세사업자이며, 매입 시 부가세를 환급받고 이용료에 부가세를 부과합니다(네이버 블로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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