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을 추가하면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매입도 기존 사업과 동일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새로운 과세사업이 포함되면 전체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1억 4,000만원) 초과 여부가 바뀔 수 있어 일반과세 전환·간이과세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된 업종의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매출세액·매입세액을 각각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