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먼저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급여명세서 등 증거를 확보하고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고용주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며, 온라인·방문 모두 가능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노동청은 조사·조정을 통해 지급명령을 내리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형사·민사 절차(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강제집행)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