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두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조세평등주의 및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소득 형태에 따라 세금 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