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시장 임대료 수준으로 평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사택 사용에 대한 가액(공정시장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매출세액에 포함하고, 매입세액과 차감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