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선결제 후 입금된 금액을 대변(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예수금이 실제 비용으로 연결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금액’일 때입니다. 즉, 선결제로 카드 대금을 미리 지급했지만 아직 해당 카드 청구서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선결제 금액이 차후 다른 결제에 자동 차감(예: 즉시결제 시 차감)될 예정일 경우, 회계상 예수금(임시보관금) 계정에 대변을 잡아 ‘잠시 보관 중인 금액’임을 표시합니다. 청구서가 확정돼 실제 비용으로 인식되면 예수금은 차변으로 전환되고, 환불되는 경우에도 예수금에서 차감해 환불액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