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속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받는자가 가산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5. 9. 2.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자는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또는 지연 발급한) 공급자에게 부과되며, 매입자는
- 과세표준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 세무서장의 결정·경정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취세액(공급가액×0.5%)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63조, 시행령 제75조).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지연발급 가산세 1%·미발급 가산세 2%)에 규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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