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연 5%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이자수익은 법인의 과세대상 익금으로 인식됩니다. 이자율이 시장금리 수준(즉, 정상적인 시가)이라면 별도의 세무상 문제는 없으며, 차입자는 사업관련 비용으로 이자를 손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율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을 경우, 국세청은 정상 이자율을 적용한 가산·감액 이자를 인정·조정할 수 있어, 과다·과소 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위험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