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복지 혜택 제공 시 원천징수는 10만원 전액 적용해야 하나, 성수기·비성수기 시가 차이를 반영해야 하나?
2025. 9. 2.
호텔 숙박권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면 원천징수는 전액 10만원을 무조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경우:
직원 전체 또는 일정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제공하고, 사업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금액이 과도하지 않을 때는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9조(비과세 복리후생) 적용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10만원 전액을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여(근로소득)로 판단되는 경우:
특정 직원에게만 고가의 숙박권을 제공하거나, 공평성·사업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금액이 과도할 경우 급여성 성격이 강해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는 소득세법 제6조(과세대상 소득)와 소득세법 제84조(원천징수)에 따라 실제 제공된 숙박권의 시가 전체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성수기·비성수기 차이:
원천징수는 ‘실제 제공된 복지·급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숙박권이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따라 시가가 달라진다면, 각각의 시가를 그대로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합니다. 즉, 10만원이라는 고정액이 아니라 제공 시점의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여부·액수를 판단합니다.
핵심 정리
1️⃣ 복리후생비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10만원 전액을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급여성으로 판단될 경우, 제공 시점의 실제 시가(성수기·비성수기 차이 포함)를 전액 과세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