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란 무엇인가요?

    2025. 9. 2.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부양가족 인적공제(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으로, 해당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비과세·분리과세 소득 제외)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 제외한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함.
    • 사업·기타소득: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 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퇴직소득: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함.
    • 양도소득: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계산한 금액. 이러한 소득을 모두 합산해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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