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앞 보도블록에서 넘어진 사고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과실상계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행자의 주의의무: 보행자는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건물주의 관리책임: 건물주는 보도블록의 안전한 관리와 유지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과실비율 판단: 법원은 사고 당시 상황, 보도블록 상태, 보행자의 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손해배상액 조정: 결정된 과실비율에 따라 최종 손해배상액이 조정됩니다.
각 사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과실상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