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가 지역가입자 지위를 유지하려면 연간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 이하로 유지돼야 합니다.
연간 소득 기준: 2022년부터 피부양자(지역가입자) 자격 요건이 강화돼 연 소득 2,000만원 이하(기존 3,400만원)로 제한됩니다. 여기에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모든 과세소득이 포함됩니다. 특히 종교인소득이 연 49 백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재산 기준: 재산(주택·토지·기타 부동산 등) 합계가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관리 방법:
사례비·상여금·휴가비 등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연간 2,000만원 이하로 조정하거나, 일부를 교회가 직접 부담해 비과세 처리(예: 목회활동비)하도록 합니다.
재산 보유 현황을 점검해 필요 시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각해 재산 가액을 낮춥니다.
연금수령액이 큰 경우, 연금소득의 50%만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실제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거나, 지역가입자 유지 신청(임의계속가입) 등을 검토합니다.
위 기준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 11월부터 보험료를 재산·소득에 따라 재산정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크게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