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5만원 이하이면 비과세이며, 5만원 초과~3억원 이하일 경우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가 원천징수됩니다.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3%(소득세 30%+지방소득세 3%)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 후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