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6일 이전과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 갯수 산정 방법에 차이가 있나요?
2025. 9. 2.
2024‑09‑26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4‑09‑26 이전: 단축된 근로시간은 연차 산정에서 제외되고, 연차는 ‘주 80 %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예: 15일) 부여됩니다. 단축 기간 중에 사용한 연차는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예: 4시간 근무 시 ½일) 산정됩니다.
2024‑09‑26 이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4호)되어 단축된 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축 기간 전체에 대해 연차가 전액 부여되며, 별도의 비례 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 기간의 연차 적용 기준 변경.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연차유급휴가) – 2024‑10‑22 이후 단축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석.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자료(연차 산정 방식 설명) 및 월간노동법률(단축 근로시간 포함 연차 산정 개선)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