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라도 산재보험에 의제가입·임의가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단, 농·임·어업 등 적용제외 사업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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