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쿠폰을 직원 복리후생비로 지급할 때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2.
모바일 쿠폰을 직원 복리후생비로 지급할 경우 비과세가 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직원이 직접 소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 개인이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공 후 일정 기간(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 할인·혜택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과세 한도 이하이어야 합니다.
- 동일한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공통 지급 기준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만족하면 모바일 쿠폰은 현물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비과세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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