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의 명예퇴직수당이 일반통장으로 지급되고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학교는 홈택스에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제도는 퇴직급여를 퇴직일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직접 이체하거나, 퇴직일에 이미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이미 납부된 세액은 환급 신청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신고·납부 없이 IRP 계좌로 세액을 이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