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2000년부터 2025년까지 퇴직금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2.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가 정한 한도 내에서 산정합니다. 한도는 (① 정관·퇴직급여규정에 명시된 금액)과 (② 퇴직 전 1년 총급여 × 10% × 근속연수) 중 큰 금액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상여로 처리됩니다. 일반 임원의 경우 평균임금의 2배(2019년 이전은 3배)까지 퇴직금으로 인정되며, 초과분은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2000‑2025년 동안에도 위 한도와 평균임금 배수를 적용해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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