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이 비거주자에게 advisory board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
국내법인이 비거주자에게 advisory board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①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세(기본 20%)를 차감하고, 해당 국가와 조세조약이 있으면 조약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경영자문용역’은 과세대상 서비스이므로, 국내법인이 대리납부(역외역) 방식으로 10% 부가가치세를 자체 계산·신고·납부합니다. (조세조약 적용 여부·세율은 개별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