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 급여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 소득세율은 연간 과세표준에 따라 6 %·15 %·24 %·35 %·38 %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를 가산합니다. 원천징수 시에는 연간 소득을 추정해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연간소득세액표’를 이용해 해당 세율을 산정합니다.
가수금에 대한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리인이 세무 업무를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한국과 스페인 간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에 대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