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비에 대해 세액공제(환급)를 받았을 때는 현금이 들어온 것을 차변에 기록하고, 기존에 대손상각비로 잡아두었던 금액을 대손상각비 환입(또는 대손충당금 환입) 계정으로 대변에 기록합니다.
예시) 대손상각비 환급액 1,200,000원을 받았을 경우
이렇게 하면 환급받은 금액이 현금으로 증가하고, 이전에 비용으로 처리했던 대손상각비가 환입(상쇄)되어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이 감소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