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환급금이 실제로 결정된 경우에만 등기우편으로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따라서 환급금 상세 조회 결과에 환급액이 표시되지 않아 환급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통지서는 환급 결정 후 보통 1~2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국세청은 환급금이 확정되면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한다는 점을 근거로, 환급금이 없을 경우 통지서 발송이 없음을 추론합니다.
통지서 발송 시기는 환급 결정 후 약 1~2주 내이며, 이는 홈택스·손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와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