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상세 조회 결과가 없을 때 통지서는 언제 우편으로 발송되나요?

    2025. 9. 4.

    국세청은 환급금이 실제로 결정된 경우에만 등기우편으로 ‘국세환급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따라서 환급금 상세 조회 결과에 환급액이 표시되지 않아 환급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통지서는 환급 결정 후 보통 1~2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국세청은 환급금이 확정되면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한다는 점을 근거로, 환급금이 없을 경우 통지서 발송이 없음을 추론합니다.
    • 통지서 발송 시기는 환급 결정 후 약 1~2주 내이며, 이는 홈택스·손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와 일치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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