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각각 22,800,000원, 33,600,000원, 34,800,000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개인사업자(단독 부동산)에게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떤 유형으로 해야 하나요?
2025. 9. 2.
2024년 임대소득 총액이 9,120만원(22,800,000 원 + 33,600,000 원 + 34,800,000 원)으로 7,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일반장부(사업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이 아니므로 홈택스에서 간편장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일반장부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합산해 신고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 전년도 수입 7,500만원 미만(소득세법 제160조·시행령 제208조)
- 총소득 7,500만원 초과 → 일반장부 의무(사업소득 신고)
-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에 합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신고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