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인업(749910)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3.
시각디자인업(749910)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 분기(또는 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전체 과세매출액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디자인 용역은 과세용역(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2호)이며 과세표준은 ‘시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입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정확히 발행·보관하고, 매출·매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가 불가능하므로 일반과세자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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