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스토리 구입 대금의 외화 송금은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인적용역(소프트웨어·라이선스 제공)’에 해당합니다. 제공자가 해외에서 서비스를 완전히 수행하고 한국에 사업장이 없으며, 해당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국이 제공자 거주국이라면 한국에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계약서·송금증명만 구비하면 됩니다.
비거주자 여부는 1년(183일) 체류 기준·거주지 확인으로 판단
소득이 ‘인적용역’이며 전부 국외 제공이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라 비과세
조세조약(예: 이탈리아·한국 조약 제22조 기타소득) 적용 시 소득 발생지와 관계없이 제공국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