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시 원단위 절사는 왜 필요합니까?

    2025. 9. 3.

    세금을 최종 납부할 때 원단위를 절사하는 것은 ‘국고금관리법’에 근거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국고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으며, 전액이 10원 미만일 경우에도 전액을 계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세액을 신고한 뒤 실제 납부할 때는 원단위 이하를 절사해 납부하게 됩니다.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 10원 미만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2항: 과세표준액 산정 시 1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
    • 실무에서는 ERP·세무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절사하도록 설정해 두어야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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