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재적용신고는 세무서의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2025. 9. 2.
간이재적용신고는 해당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 즉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소속된 세무과(과세과)에서 담당합니다.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대해…』(간이과세 신고 관련 문서)에서 간이과세와 관련된 신고·납부 업무를 관할 세무서가 담당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신고서 제출은 관할 세무서장이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어, 간이재적용신고도 동일하게 관할 세무서의 세무과에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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