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지만, 주택매매업(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은 제외됩니다. 즉 두 업종은 동일하지 않으며, 부동산매매업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의미하고, 주택매매는 별도의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에 해당합니다.
인사규정이 취업규칙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명의대여로 인한 가산세 외에 다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무급휴가 중 연차는 어떻게 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