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무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2.
생애 최초 무주택자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감면 요건이 없으며 일반 취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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