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무주택자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감면 요건이 없으며 일반 취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