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 중고물품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만 과세대상이 되며, 개인이 비사업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입니다. 다만,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목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하면 일반과세 대상이 되어 매출세액을 징수·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조: 과세대상은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
비즈넵 세나 자료: “법인이 중고물품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매입세액공제 관련 자료: 개인에게서 구입한 경우 적격증빙이 없어 매입세액공제 불가, 이는 개인 판매자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