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외에도 수도·가스·통신비 등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과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받아 적격증빙을 확보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력기금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별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주택과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용 부분을 면적·계량기 등으로 명확히 안분하고, 그 비율에 따라 비용과 부가세를 산정·증빙해야 경비 처리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