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대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자진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 후 실업급여 등 급여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근무를 시작한 상태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이 확인된 경우, 소급적으로 가입을 처리할 수 없으며, 새로 가입하여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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