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대가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의 사용이거나, 해당 권리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기술·노하우가 국내에서 실제로 이용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보유한 제조 공정 노하우·기술 정보를 한국 기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자문료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