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실업급여보험) 부분은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만 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전체에 무조건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의무, 실업급여 보험료는 선택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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