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협정은 이자와 사용료(로열티)에 각각 별도의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 등에 대해 원천지국이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세율을 별도 규정하므로, 이자와 사용료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약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조세협정에서도 이자와 사용료에 서로 다른 제한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