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 사택 제공이 비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9. 3.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소액주주 임원’(보유 주식이 발행주식 총액의 1% 미만·액면가액 3억원 미만)이라면 ‘주주가 아닌 임원’으로 간주되어,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무상·저가 제공하거나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 비과세 대상은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임원 포함)·임원이 아닌 종업원·공무원 등
- 사택 비과세 조건: 무상·저가 제공 또는 무상 임차 제공(전근·퇴직·이사 시 다른 종업원 입주 필요)
- 소액주주 임원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명시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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