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 후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9. 5.
자기주식 소각 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소각 시점과 관계없이 배당으로 보며, 시가가 취득가액 이하인 경우에도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이익을 자본에 전입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소각 이익을 배당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의 지분비율 변동에 따른 실질 이익을 과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시가 초과: 즉시 배당(세금 회피 방지)
- 시가 이하 + 2년 이내 전입: 의제배당(지분 증가에 따른 이익 과세)
- 2년 경과 후 전입: 의제배당 적용 제외(과세 대상 아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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