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무기한으로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년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한도 미달액을 차감해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계속 이월하여 전액 사용될 때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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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이월 공제되지 못한 경우 손금에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