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금액이 2400만원으로 수정된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 지급명세서 수정신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각각에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9. 3.
근로소득금액이 2,400만원으로 수정된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와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도 동일하게 추가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추가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국세기본법 제45조·제48조제1항)
- 지급명세서도 수정 후 추가 납부 시 가산세 면제 적용 가능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추가 납부 시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45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기한은 언제인가요?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하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