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이 전기차를 중고로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3.
네,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정이 전기차를 중고로 구입해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라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차 친환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감면도 적용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감면(신차·중고차 모두 적용).
- Felices 블로그(2025‑03‑27)에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중고차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
- 비즈넵 세나(2025‑08‑05)에서는 전기차 감면과 다자녀 감면이 서로 다른 근거법령에 의해 중복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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