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2025. 9. 3.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며, 면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대신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입장권 등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34조(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부 불가)
- 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계산서 발부가 필요함(사건번호 부가0046015-230)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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