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을 8.8% 세율로 징수하려면 소득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3.
기타소득에 8.8% 원천징수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소득구분을 바꾸어도 8.8% 세율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낮은 세율을 원한다면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등 다른 소득구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가 원칙(소득세법 제129조, 제14조 제3항)
- 8.8%는 기타소득에 적용되지 않는 세율이며,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 세율을 낮추려면 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구분으로 전환해야 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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